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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7.24

민사소송으로 이긴건 강제 집행 못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이긴 판결같은 경우에 강제로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판결 나도 진 쪽에서 안준다고 버티면 받아낼 수 있는 방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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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권원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또는 채권같은 경우 추심받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압류 , 전부, 추심, 경매 등의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