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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항소심 승소 하였는데 가집행 이 가능하다가 없습니다.

1심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자 일수가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기에 강제집행 안하고 기다렸습니다.(혹시 모를 판결결과 때문...)

가집행 가능하다. 이게 없으면, 상대방이 상고하게되면

제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결문에 가집행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집행을 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가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1심 판결 중 상대방이 항소한 부분에 한해 1심 판결이 취소된 것이므로 가집행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 판결문 중 가집행 부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가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집행에 대한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집행에 대한 집행 권원이 없기 때문에 가집행 을 실제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