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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1심에서 가집행선고를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는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부분이 취소된 경우라면
더 이상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집행 부분이 취소가 되었다면 더이상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가 집행은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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