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을 시 항소하면 무효가 되나요?
어느분께서는
가집행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어느분께서는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가집행을 막고 싶으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을 현금공탁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의 경우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항소해도 상대방이 가집행을 통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어 그에 반하는 경우까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항소한 사실자체만으로 그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