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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4.01

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는가요?

가처분은 임시조치로서 가처분 판결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만으로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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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원래 가처분은 장래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청구에 관하여 그 고유 급부를 보전하기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 판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이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용이하게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유한 급부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은 그 집행정지에 의하여 가처분 재판 그 자체를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긴급사태에 대하여 행하여진 응급조치의 효과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가처분제도에 의한 특별보호의 목적을 멸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에 대한 취지에 반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철거집행 가처분은 부동산, 건물 등의 철거는 형식적으로는 가처분이지만 종국적으로 철거로써 실질적으로는 종국 집행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항소심 등으로 추후 철거 집행이 위법한 결과인 경우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점에서 예외적으로 철거집행과 같이 종국 집행과 같은 효력을 가져오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결요지 입니다.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 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원칙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종국적인 집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철거 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