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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차용증관련해서 질문사항있습니다

원 금 : 이억구천만원정(\290,000,000 )

차 용 일 : 2026년 1 월 24 일 (\52,000,000입금)

: 2026년 2 월 19 일 (\238,000,000입금)

변 제 기 : 2026년 2월 19 일 ~ 2028 년 3 월 18 일까지 2년간 이자만 한다

이 자 : 원금에 대하여 연 4.6 %의 이자를 지급한다.

지급방식 : 매월 31일에 일백일십이만원정(\1,120,000)을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지급계좌 : 국민은행 (예금주 : 이은정 계좌번호 : 215202-04-195412 )

기 타 2년이 지난후 매월 원금, 이자만 상환하고 매월 최소 50만원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며, 차주의 자금사정에 따라 추가 상환할수 있다.

목 적 : 주택구입자금

원금 상환이 어려울경우 추가 3년 연장할수 있다

기타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차용증 내용중에 일부인데 나머지사항은 작성은 잘하였는데, 위의 사항이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쓰시고 원리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은 받으실 필요 없으며 해당 차용증을 서로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자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27.5%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