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산/ 중도금 계약파기 및 연체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분양가 대략 2억 정도의 지산 분양권이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2천 정도(22년 5월)를 납입했고,
중도금 대출로 1차(22년 7월), 2차(22년9월) 각 2천씩 4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입니다.
- 12월 말 기준으로 3차 자납 예정입니다.
계약서 상 중도금 및 잔금을 지정일자 기준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계약 해제 조건이 있었는데
- 연체이자가 15%로 되어있습니다.
1. 이런 경우, 12.28(자납 기준일) 기점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시점은 23.02.28일자가 맞는지.
2. 연체이자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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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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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하고 계신대로 계약해지 예상일자는 23년 2월 28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연체이자는 회차별 중도금을 2천만원으로 가정시 약 50만원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23년 2/28 계약 해지 가정)
하지만 유의하실 점은 중도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는 단순히 계약금의 포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상하신 기간에 해지가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계약의 조건, 사업주의 성향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단정적으로 확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