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집마련 시 부모님 5000만원 증여

집을 매매하려하는데 부모님이 5000만원 지원을 해주십니다.

증여관련해서 나중에 세금조사 나올까 걱정되어 철저히 준비하려하는데 5000만원 내에는 문제없는 걸로 알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 계좌이체 5000만원 -> 홈텍스 증여세 신청

2. 계좌이체 5000만원 -> 홈텍스 증여세 신청

증여계약서를 안쓰고 증여세만 신청해도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2번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계좌이체로 증여를 하신 뒤, 홈택스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시고 이체내역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지원받으시는 상황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전 10년 내에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고 해서 절차를 소홀히 하시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증여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증여세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때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에 이것이 증여인지, 단순 차용인지, 혹은 잠시 맡아둔 돈인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절차는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신 뒤, 그에 맞춰 계좌 이체를 진행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빙을 갖춰두시면 추후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깔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 내라 하더라도 미리 신고를 마쳐 자금의 출처를 공식화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현금 증여는 별도 증여계약서 없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