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명세서 납부를 아이들 통해 결제가 될까요??
미성년자 아이들 명의의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 통장으로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답니다.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도 나가고 생활비 기타 용돈도 들어가니 카드사용한 대금을 아이들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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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서 결제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사용하는 생활비나 학원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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