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소속의 기관에서 임대료를 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해외 연구자가 개인명의로 전세를 계약했는데,
이에 대한 월세를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하였는데,
이 사실을 증거자료로 남길 경우(사실확인서 형식)
임대인 입장에서 나중에 세금문제로 곤란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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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세금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숙소의 비용처리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직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2. 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위 1번 방법의 경우 계약의 주체는 직원이므로 월세의 지급도 직원분께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대신납부한 경우 이에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신고하지 않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를 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후에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상황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