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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1.23

예금자 보호 5천만원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금자보호 5천만원이

1금융권에는 적용되는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2금융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예금을 나누어두는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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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각 금융사별로 5천만원 까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금융권에서도 여러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각각 5천만원씩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 2금융권 또한 예금자보호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할경우 나눠서 예금을 하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리라면 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1금융권인 은행외에도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2금융권도 부보 금융기관일 경우 1금융권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1금융권이건 2금융권이건 원금 4,500만 원 전후로 예치를 각각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실 위험성이 높은 2금융의 경우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하지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예금자보호 금액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금액의 합산' 5천만원 범위 내이며 금융회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등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측면이라면 각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에 5천만원 범위 이내 (원금 이자 포함 5천만원으로 원금 기준으로는 4500만원 범위내)로 각각 예금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