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는데요.
발목 부상으로 수술과 재활을 해야해서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움직임이 많은 직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사는 9월1일에 할거예요.
질문은,
- 실업급여 신청하고 일주일 대기기간 이라는게 있어서 가장 빨리 받으려면 9월1일에 퇴사와 동시에 신청하면 9월8일부터 받는게 가장 빠르다 하던데 맞나요?
- 한달반에서 두달정도 재활까지 마치고 기존 회사로 재취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 현재는 왼발인데 오른발도 좋지 않다고해서 향후 오른발도 수술을 해야 할 지 모르는데 이로인해 다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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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퇴사 후 약 2주 뒤 고용센터에서 첫 출석 통보가 있으며, 이 중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1차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9월 8일분부터 수급이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급여가 입금되는 시점은 약 2주 후로 보시면 됩니다.
2. 재취업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추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새로 산정되므로 최소 약 7개월 이상(주 5일 근무 기준) 근무해야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