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돈을 돌려받을 법이 있나요?

2019. 07. 14. 02:55

제가 아버지께 용돈을 보낸다는것이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보낸분에게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법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은행 직원의 착오 송금등은 바로 취소가 되지만, 금융고객이 실수한 경우에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은행은 계좌 이체시 자금이동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에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이미 다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설사 잘못 입금된 돈일지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게되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되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허나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해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송금인은 추취인에 대해 실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우선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일단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허나 수취인의 동의가 없거나 전혀답변이 없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돈이 인출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을듯 합니다.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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