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곧 상장페지 할만한 종목을 공매도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정지와 상장폐지가 되었고 공매도를 하고 있었다면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똑같이 상장폐지가 되는건가요? 일반 매매 하는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