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의 적금 중도해지 이자 거짓말?
안녕하세요?
은행에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해지를 하고 좀더 이율 높은곳으로
가입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는데
잘 관리해주겠다는 직원이
이상품은 중도 해지 이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담다 직원에게 전화를 해도 항상 자리에 없거나 휴가중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은행 다른 지점에 가서 알아보니
해지이율이 있다고 합니다.
지점에 다시 전화하니 담당직원은 휴직중이라고합니다.
지점자 에게 전화가 오고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4~5%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해지이자가 0.1%여도 해지를 했을것입니다.
직원의 거짓말로 저는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데
은행쪽은 씨씨 티비도 없다고 하고
죄송하다고만 할뿐입니다.
저는 그직원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전화하면 왜 늘 피했는지
그리고 은행에서 경위조사나
그리고 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책임져주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실수였다고 하더라도요
지점장이 사과하는거보면 자기들도 거짓말한거를 인정하는거같은데
처음에는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계속 민원 넣으니 한번 보자고
찿아오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은행에서 만나지 개인적으로 볼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 편한시간에 직장으로 찿아오겠다고
절대로 금전적인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선물을 준비하겠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직원과 해당 은행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내용을 요약하면 'A은행에 상품을 가입한 것이 있는데 중도해지이율[손실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실제 손실금이 없었음에도 해지를 못하였다'라는 점이 됩니다. 이는 중도해지이율이라고 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은행의 적금 상품은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100%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소송이 아니라 정말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금감원의 민원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참으로 억울하신 심정이겠지만
대부분 예적금과 같은 경우 중도해지 이자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가기에는 금액도 소액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소송비용 등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