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80%와 질병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80%와 질병후유장해80% 미만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위암수술 80%절개한 수술은 어떤장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80 후유장애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그후유증이 80%라는 진단이 있어야겠지만 80%미만은 그이하의 후유장애에도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위암수술 후 후유장애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비율은 의사의 진단이 잏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80% 미만의 질병후유장해는 3-79%에 해당될때 지급
80% 는 그 이상의 %일때 지금을 하는 보험입니다.
위 절제의 경우 50%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문의주신 질병 후유장해 보장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와 후유증이 남았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가입한 보험금에 대해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ex) 후유장해 3% 이상, 3,000만 원 가입 -> 후유장해 40% 발생 -> 1,200만 원 지급
보험금 청구의 경우 정확한 가입 내역과 실제 진단에 대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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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80%이상 담보는 전체 장해지급률 합이 80%이상일 때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후유장해 80%미만은 가입금액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한 급액을 지급합니다.
위 80% 절제라면, 18년 4월 이후 가입한 약관을 기준으로 '흉복부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에 해당되며
당해 지급률은 30%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80%를 기점으로 나눠지는걸로 보니 농협손해보험사 상품인듯 하네요.
먼저 후유장해가 무엇이냐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영구히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율이 계산되며
가입금액*장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후유장해 5천만원을 가입후
위암에 걸려 위 절반을 절제했다면?
후유장해 30%가 산정되는데
5천만원의 30%, 즉 15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3~100%, 50%이상, 80%이상으로 분리되어
50%, 80%는 굉장히 받기 어렵기에 가입하면 안되는 특약으로 보는데
해당 보험사는 특이하게 80%미만, 80%이상으로 분리되어 가입하게 되어있죠.
말그대로 80%미만의 장해는 미만 특약에서,
이상의 장애는 이상 특약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딱히 특별한건 아니에요.
질병 후유장해 80%는 후유 장해율이 80%가 되어야 보상이 되는 것이며 질병 후유장해 80% 미만은 8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를 50% 이상 절제한 경우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30%의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80% 이상 일시만 보상하는 것과
80% 미만 일 시에 보상하는 차이가 있죠.
위 3/4이상 절제 시에 50% 이상 후유장해율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애의 경우 80%라고 하면 80%이상의 후유장애 부터 보장이 되는 것이고 80% 미만이라고 하면 80%가 넘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절제에 대한 후유장애의 경우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통 50%이상을 절제하였을 경우 30%의 후유장해로 보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후유장해 80%와 질병후유장해80% 미만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 질병후유장해 80%는 장해율이 80% 이상일때 보상하는 담보이고,
질병후유장해 80% 미만 담보는 장해율이 80% 미만일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위암수술 80%절개한 수술은 어떤장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가입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8.0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장해율은 30%에 해당되어 질병후유장해 80%미만에 해당되며,
가입금액의 30%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