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교차로 개념이 궁금해요.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와 만나는 지점도 자동차 법상 교차로에 해당하나요?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보험사가 교차로 사고로 주장해서 분심위에서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있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과실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소를
교차로 유사 장소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 대형 상가·아파트 진출입로
• 공장, 학교, 병원 진입로 등
→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충돌 위험이 교차로와 유사한 장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와 만나는 지점도 자동차 법상 교차로에 해당하나요?
: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도로와 도로옆 건물등 주차장출구에서 나오는 곳은 도로로 볼수 없어 교차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출구에서 나오는 차량과 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간 사고의 경우 노외진입 즉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보아 통상의 과실은 80:20 정도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 도로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노외인 경우 교차로 사고가 아닌
노외 진입차와 도로 주행차의 사고로 봄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