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시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후 장내기능 먼저 취득하였고 필기를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필기 취득은 최대 몇개월 이내로 취득해야 하는지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내기능시험은 1월 24일경 합격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학과시험보다 장내기능시험을 먼저 치룰 수 있고, 이 경우 그 합격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유효한 것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운전면허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규정).
따라서 2026년 1월 24일경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24일 전후까지 학과시험을 응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합격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유효한 것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운전면허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