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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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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회생위원)에서 25건의 법인 및 개인 채권자 은행계좌로 금액 비율을 어떻게 책정해서 입금해 주는지?

변제현황조회가 실행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가 회생계좌로 변제금을 1회 이상 입금하였고, 재판부에서 채권자 은행계좌로 최초 변제를 수행한 사건이라면, 재판부(회생위원)에서 25건의 법인 및 개인 채권자 은행계좌로 금액 비율을 어떻게 책정해서 입금해 주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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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면 그 변제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매월 받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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