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 체포 방해로 징역 5년
아하

경제

자산관리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연금저축 vs IRP 비교 및 추천 부탁합니다

1. 연금저축과 IRP모두 국내상장해외주식ETF, 국내상장ETF 매매차익에 비과세, 배당수익에 비과세인가요?

1-1. 국내상장ETF라하면(타이거 200, 타이거 방산&우주 등과 같이 국내주식들끼리 묶인 건가요?)

1-2. 둘 다 개별주식은 안되는거죠?

2. 연금저축과 IRP가 투자할 수 있는 각각 주식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3.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600만원한도, IRP도 600만원 한도, 두 개 다 있다면 연금저축 600 + IRP 300인가요?

아니면 IRP 혼자만 있으면 300만원 한도인가요?

4. 연금저축과 IRP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 연금저축과 IRP 모두 국내상장 ETF의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은 과세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1. 국내상장 ETF란 타이거200, 타이거 방산&우주처럼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국내 주식들로 구성된 ETF를 의미합니다.

    1-2.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개별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은 국내상장 ETF 대부분 투자가 가능하고, IRP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제한 등으로 투자 가능 상품 범위가 더 좁습니다.

    3.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원이며,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최대 300만원입니다.

    4. 연금저축은 운용 자유도가 높고 중도 인출이 비교적 유연하며, IRP는 세액공제 혜택은 있으나 중도 인출 제한과 상품 규제가 단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게씃ㅂ니다.

    1.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연금계좌입니다. 그리고 DC형 계좌도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이 셋 모두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 모두 비과세입니다. 즉 말씀하신것처럼 국내상장해외주식 ETF는 배당수익으로 분류가 되며 (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 ) 배당소득에도 배당수익으로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해당 계좌는 비과세계좌이므로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1-1. 국내상장 ETF라는것은 국내 증권사에서 한국거래소나 NXT에서 상장되어있는 ETT를 말합니다. 이에 국내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이며 TIGER KODEX ARIRANG SOL과 같은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명이 붙어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된 ETF를 말합니다.

    1-2. 네 개별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위험자산도 한도가 70%로 한정되어있고 70%이상이 될경우 추가적으로 위험자산 매수가 안됩니다. 다만 자산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위험자산을 초과할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굳이 매도를 안해도 되며 강제매도도 되지는 않습니다.

    2.두계좌모두 DC형 퇴직연금계좌도 포함하여 개별주식은 매수 자체가 안됩니다. 펀드나 ETF 그리고 리츠나 채권형 펀드나 채권 예금등에만 투자나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형자산이 아닌 주식형자산이나 금과 같은 대체형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되고 위에사 말씀드린것처럼 70%한도입니다.

    3. 둘다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연금저축은 600만원한도이며 IRP는 900만원 한도입니다. 즉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IRP계좌 하나만 가입하셔서 투자하셔도 됩니다. 세액공제도 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된 수익도 비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4. 둘다 비과세계좌이기 때문에 특별히 단점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이므로 입금 이후에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즉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기 나이가 되기 이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특정 불가피한 사유가 잇을때만 스스로 사유를 증명해서 출금이 가능하며 이때 그동안 비과세가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것에 대해서 전부 다시 돌려줘야하기 떄문에 환급시 이부분은 공제되어서 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주식에 투자를 못하는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와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 및 분배금(배당수익)에 대해 모두 과세를 이연해주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여기서 국내 상장 ETF는 기초자산과 관계없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를 의미하지만, 둘 다 개별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연금저축은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고 IRP는 여기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까지 가능하며 자산의 3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인데(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이며, IRP만 단독으로 가입 시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IRP보다 적고,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높지만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크고 운용 수수료가 더 발생한다는 장단점이 있죠.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상장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연금저축이나 IRP 혹은 ISA 혹은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국내 상장이라면 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배당수익에 대해선 ISA 계좌만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찾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방향을 절세가 아닌 단기투자의 목적인지 장기투자의 목적인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