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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시 몸싸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건가요?

막 밀치고 그러는거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옷을 잡지를 않나 못가게 잡고하는걸 보면

대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건지 이해를 못 하겧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몸싸움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는 심판의 재량입니다 리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거칠기로 유명한 프리미어리그는 어깨로 쳐서 선수가 데굴데굴 굴러도 안불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을 밟았거나 발과 손을 써서 넘어트리거나 이런거 또 잘 잡습니다 규정상 카드가 정해진 룰도 있는데 역습상황에서 수비가 뒤에서 옷을 잡아 저지하면 바로 카드고 슈팅까지 갈 상황이었으면 퇴장도 가능합니다 애매한 영역이 몸싸움인데 그래서 심판을 관대한성향과 엄격한성향, 페널티킥을 잘주는지 미리 연구를 해놓고 경기시 몸싸움이 일어나고 심판이 파울을 불때 성향을 파악을 합니다 이까지는 파울로 안본다는걸 인지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딱 그정도만,파울로 안불것 같은 정도만 파울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관된 성향을 보이는 심판은 문제 없다고 보는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카드를 줬다 안줬다하면 경기 끝나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심판도 유명합니다 중국 마닝이 우리국대에게 카드7장을 준적이 있죠 일관되게 몸싸움에 관대하거나 일관되게 엄격하게 굴거나 하면 선수들도 코치진도 축구팬들도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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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방의 진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지않으면 되지만 이것도 심판기준 나름이라서 타이트하게 보는사람도 있고 왠만한건 허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싸움도 축구의 한부분으로 바라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몸싸움잘하는 선수들도 잘버티는 선수가 있는반면에 영리하게 파울유도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요

  • 일단 제일 중요한건 어깨의 기준입니다 어깨가 먼저 볼앞쪽우로 들어갔을때 몸으로 버티는걸 몸싸움으로 판단을 하는데 만약 그냥 부딪히기만 한건 반칙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의 소유권 등등을 원래는 판단하기로 되어있지만 심판이 직접적으로 봤을때를 기준으로 너무많이하다보니 심판성향차이가 제일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