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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리리
나요리리22.02.09

킥보드미성년자 대물사고 음주운전

현재 딸이 미성년자 19살입니다

킥보드 2인동승했습니다 친구와 딸 무면허입니다

집에서 잠깐 나갔다가 온다고 새벽에 잠깐

나가서는 사고를 쳤네요 . . .

새벽에 친구네집가서 술마시고 (본인말로는 한두잔)

같이 집가려던 친구도 술마셨고요

​친구가 타고가자고 하길래 딸은 술마셧으니 안된다고

몇번이나 얘기햇는데 어쩔수업이 동승하게

되었답니다 만류하고 나서 딸이 일분정도 킥보드

운전하고 다른친구한테 전화기 와서 정지후에

전화통화 6분가량 하고 있었답니다

이후 같이가던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고

거리상 10분거리 아우디를 박았고 휠과 앞면이 기스가

낫더라고요 차주와 딸이 전화했고 차주분이 나와서

보호자불르라고해서 저도 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해서 딸은 0.01

친구는 0.09면허정지수준이라서 단말기에서

벌금딱지 주더라고요 딸은 벌금 안나올수 있는데

무면허음주니 경찰조사에서 판가름해줄거다

하시더라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

그제 킥보드를 운전한 친구엄마한테 전화가왔고

보험처리가 안될거 같다고 차주견적서 나오면

반반부담하자고 하네요

저희딸도 물론 잘못맞습니다

근데 전화로 먼저 와서는 딸갠찮냐 아픈데는없냐

본인딸이 운전하다 다치게 해서 옷까지 찢어지고

두통호소하는데 그런거 일절 묻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차주견적서 반반부담하자고만하니

화가나네요

운전자가 동송자도 음주햇다고.같이 내자고

하는게 잇나요 . . .

그래서 제가 같이타서 제딸이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친구의 과실로 인해서 차를 박은거잖냐

처벌은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처벌받겟다햇고요

ㅡㅡㅡㅡㅡ

오늘 전화와서는 돈 내놓으래요 . . .

같이탓고 같이술마셧으니 . .

상식적으로.이해가 안되요

저희딸도 다쳣는데 친구관계 생각한다면

일부부담가능한데 인성이 글러먹어서

일원한장 주고싶은마음이없어졋네요

제가 오히려.치료비를 청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킥보드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음주 동승에 대한 처벌이나 치료비 등에 대한 동승 과실이 산정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킥보드 운전자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오히려.치료비를 청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상기와 같다면, 법률적으로는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음주동승에 대한 처벌관계와 과실관계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즉, 자배법상 운행자 (운전자)는 해당 운행으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이고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였고 따님과 친구분은 킥보드의 운행에 공동의 운행 이익과 지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반의 책임은 아니며 실제로 운전을 한 친구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