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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염소197
잘웃는염소197

공공기관 공무직 경력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공무직 보안근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원할때 경비 관련업 2년을 필수요건으로 하여 근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호봉제 임금을 받고 있는데 2년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네요.

지원할때의 요건인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위법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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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해당 경력을 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합의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인지 질문 내용이 모호합니다. 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반영에 따른 호봉산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이나 자체규정에 명시된 호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비 경력이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