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노무사 분 들에게 세가지만 여쭙습니다.
1. 장거리출장시 새벽 첫차 5시40분 기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추가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기차타는곳까지 가는 차량의 유류비나 주차비용은 청구 가능한가요?
2. 출장지에서 현장퇴근을 지시할경우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상 걸리는곳이면 회사에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장거리 출장지에서 퇴근시간인 5시30분까지 일하고 회사로 복귀하여 차량 반납시 복귀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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