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의무이지만 신차에 한해서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법은 개정되어도 원칙상 비소급효구요 불리할 경우 소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구요 작은 불일 떄 소화기가 있따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있따고 봅니다
신차에 경우는 소화기만 이미 비치되어서 출고되다고 하니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반 소화기가 아닌 차량용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무가 되었떠라도 따로 벌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일이 조사할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