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리에서 직구한 스마트폰을 환불하려 하는데
알리에서 직구한 스마트폰이 엊그제 배송 왔는데요 구입후 통관하면서 관세를 4만원정도 지불했습니다
이 휴대폰이 새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후기가 별로 없어서
이 판매자가 팔고있는 다른 휴대폰들 후기를 보니까 그중 한 제품 후기에서
새 제품인데 휴대폰 정보를 확인하는 어플에서
확인하니까 배터리 싸이클이 8번 돌아갔다는
(8번 충전 했다는 이력이 아니고 0%에서100%까지 8번이 진행 됐다는 뜻으로
실사용을 했다면 보름이상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 스샷과 후기가 있어서
저도 제품을 받고 확인한 결과
외관엔 사용흔적이 전혀 없었지만
배터리 싸이클이 18번 돌아간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 휴대폰이 올해 9월에 출시 되었는데
배터리 싸이클이 18번이나 되면
사실상 출시되서 제조업체에서 중간 도소매상에게 출고된 이후부터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고밖에 볼수가 없는데
새상품이 아니라 진열되 있었거나
리퍼제품 혹은 최고로 좋은 상태로 반품된 그런 제품인것 같아 환불할까 고민중인데
제가 이 제품을 반품하면 제가 지불한 관세도 환불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반품하여 환불 진행된다면 관세도 환급가능합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환급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물품송품장, 판매자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