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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이전 통상시급에 상여금반영여부

2024.12.19이전 통상시급에 상여금반영여부관련 질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으로 기본급 00원, 식대 00원, 직무수당 00원, 총액00원으로 해서 매 해마다 동일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을 확인해보니 상여금을 빼고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 주말 특근비, 연차수당을 5년 근무하는 동안 계속 동일하게 지급했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여야 하는것아니냐고

확인하였더니 회사측에서는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 회사는 상여금을 경영성과 근무석적등을 고려해서 회사가 당한 기준에 때라서 지급일 현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윈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에 상여금은 통상시급에 포함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연봉계약서상에는 그런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고

상여금 00원만 표기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총액으로 계약한건데

이 문구대로면 상여금은 안줄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군요

그냥 취업규직 화사 벽에 붙여놓구 회람하리구 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는 내용설명도 해주지 않는 취업규직 문구를 들먹이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포함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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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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