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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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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전인 단독주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2017년 시점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의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멸실 전인 상태의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단순히 공시지가로만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해야하나요? 이 때가 현재가 아닌 2017년도 시점의 기준이긴 한데, 다 지난 일이지만 아쉬워서 미련이 남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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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 입주권

    으로 전환된 이후에 해당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분양가액에 프리미엄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공식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입주권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입주권에 대한 명의변경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및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정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지난 증여재산에 대해서 재신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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