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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부제에 국회의원, 대통령 포함 여부?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이 승용차 5부제에 포함이 되는 주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외 대상은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이 탄 경우이고

    포함 대상은 일반 시민입니다

    개인 차량은 5부제 대상이지만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은 5부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반 시민의 사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적 업무 수행을 해도 차량 5부제에 포함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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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통령 개인차량은 5부제 대상이겠지만 대통령이 타는 차량은 경호 특수 목적으로 경호,보안,수사 등의 특수 목적 차량과 긴급 자동차는 차량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차량은 5부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