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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세단의 경우 5인승인데 차량 탑승가능공간과 중량이 고려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1인은 몸무게 몇kg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Youangel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몸무게로 차량 인원수로 책정하기보다 탈수있고 안전밸트 맬수 있는 좌적수로 인승을 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조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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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큰고래54
안녕하세요. 호기로운큰고래54입니다.
차량총중량(자동차등록증 기재)으로 볼때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 승용차 : 공차중량 + (탑승 최대 인원수 x 65kg)
- 승합차/화물차 : 공차중량 + (탑승 최대 인원수 x 65kg) + 화물 최대 적재 무게
보통 1인당 65~75kg으로 보시면됩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중량을 고려하기보다는
실내에 안전벨트의 갯수로 5인승과 4인승을 구분짓지 않을까요?
대형세단인데 4인승도 있는데
해당.차량의.1인당 몸무게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처음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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