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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되알진담비59

특허 출원후 심사청구기간이 지났습니다.

특허출원후 3년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다시 출원해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특허법인에 의뢰해서 진행되었는데,

진행하는건에 있어서 관리를 안해주시는건지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윗 분이 답변달아주신바와 같이 다시 등록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특허대리를 맡긴 측에서 최소한의 관리를 안해준 것으로 보여서, 특허사무소 측에 손해배상 내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임 당시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줄원후 3년이내 심사청구를 하지않으면 출원은 취하간주되며,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이 공개되어 공지발명이 되어버리는바 동일발영을 재출원하여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 흠결로 거절되게 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