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 선택약정할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약 2달 남았는데

휴대폰을 바꿔야 해서 문의드립니다.

통신사는 그대로 기기변경만 진행할 예정인데 같은 통신사라도 선택약정 기간이 남았을 경우

위약금이 청구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선택약정이 2달남았는데 휴대폰 기기변경으로 구입하신다면 동일하게 선택약정으로 구입하시면 위약금이없구요.공시지원금으로 구입한다면 2달위약금이 발생됩니다.

  •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만 변경할 경우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 선택약정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위약금이 유예되어 변경된 기기에서 요금할인 선택약정이 적용됩니다.

    요금제를 변경하게 되면 할인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단,기기변경시 요금혜택을 받지않고 새로운 기기에 대하여 기기할인을 선택약정으로 받게되면 기존의 요금 선택약정 할인에 대하여는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그렇죠. 2달 남으셨다면 당연히 그 2달치에 대한 위약금임 청구 됩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당연히 2달 다 해서 약정이 끝나면 바꿔야 위약금이 안생깁니다.

  • 기기변경은 선택약정 남아도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구요

    기기변경 한 후에 약정기간 내에 해지해버리면 그때에는 일부 위약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