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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코알라54
당찬코알라5424.11.17

선택약정 중 기기변경시 위약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년 약정이 끝나 선택약정 중인데

같은 통신사의 기기변경 시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기변 시 공시지원금을 받게되면 선택약정이랑 중복은 안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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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택약정을 받는 도중에 공시로 기변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선택약정을 가입한 기간만큼 내는거라, 만약 1달 전에 선택약정에 재가입하고 공시기변을 하려 한다면 1달치 만큼의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공시로 안하고 선택약정으로 개통하려 한다면 기존의 선택약정을 승계하는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택 약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약정을 해지하고 공시지원금을 받는게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선택 약정을 하고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선택 요청하신 거 물어 주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1.17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선택약정에는 3개월 ~ 6개월까지의 최소 유지 기간이 있어요. 이 때에는 유심기변이 가능 해요.

    요금제 및 통신 정보가 담긴 유심을 그대로 다른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상황 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