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분양상가 등기전 전매 관련 세금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전매하려고 합니다. (지인거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금 72.877.700

1차 중도금 72.877.700

2차 중도금 72.877.700

3차 중도금 72.877.700

잔금 437.266.200 (60%)

공급가 681.100.000

건물분 vat 47.677.000

合분양가 728.777.000

3차 중도금 후 잔금전 전매 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도양수 둘다 개인, 일반임대사업자)

양도 신고나 취득세 계산시

양도가 291.510.800

취득가 291.510.800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추후 양수인이 잔금분 부가세는 환급받고, 세월이 흘러서 상가매매시 양수인 취득가는,

291.510.800+408.660.000=700.176.800으로 봐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금 3차까지 납입하고 포괄양수도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부가세 납부한금액 그대로 환급받았고 포괄양수도한 매수인의 경우에는 잔금부분에 대한 부가세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나 양수인의 취득가액은 부가세부분을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양수인의 취득가액은 681,100,000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수분양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분양계약서 사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의 토지 및 건물분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 부각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수분양대금의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제3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이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은 잔금을 납입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양수인이 향후 상기의 상가 부수토지 및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토지 + 건물) + 프리미엄 - 건물분 부가가치세 + 취득세 + 기타부대비용

      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