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이나 어플에서 용돈 현금을 주는 앱테크를

하고있는데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은행앱에서 출석체크나 게임을 해서 돈을 받는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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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업체에서 원천징수신고는 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