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 것들이 궁금해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진행중입니다.
증거로 제출가능한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음성이나 동영상 제출이 가능한지
usb, cd나 dvd 제출이 가능한지.
편집본도 증거로서 인정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동영상의 경우 cd등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녹음 파일의 경우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변형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고(어떤 증거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증거자료의 가치(신빙성)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USB나 CD 등 저장매체에 복사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집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증거가치는 인정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모든 것이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문서화시켜서 제출하는 것 재판장님이 보기에는 편하니 문서화시킬 수 있으면 문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가능한 것들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음성이나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며,
usb나 cd, dvd , 편집본 등도 주장사실의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