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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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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가사 소송으로 법원에 음성 녹음 증거 자료 낼때요 공인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한걸 내도 되고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녹음한 걸 소송하는 사람이

본인이 녹음한 걸 직접 다 컴퓨터로 적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서 대화 적은것과 USB를 함께 내도 증거 자료로 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두번째 방법도 된다면 USB는 법원에 직접 갖다 내도 되고 또 법원에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증거 신청서를 작성해서 usb에 파일 자체를 담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에서는 위 파일에 대하여 녹취록을 내라고 하는데, 개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님이 녹취록을 내라고 하면 속기사사무실의 녹취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usb로 내도 상관없으나, 판사가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필요에 따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usb 제출 방식은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