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관련 질문이있어요!
카톡문자내용 등의 종이 프린트로 문서화한 증거자료가 대부분이고 일부 녹취록과 영상이 있어 그부분은 따로 USB에 영상담고, 녹취록 종이문서제출 하는 통화녹음이나 대화녹음도 USB에 담아서 가져가려는데요. 카톡내용 스크린샷한 종이로 프린트해 문서제출하는것도 일일이 USB 에 담아야하나요?
그리고 법원제출용으로 증거담긴 USB이외 비어있는 USB도 피의자용 피해자(본인)으로 아무것도 안담긴거 두개 준비해서 가나요? 기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usb에 꼭 담아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문서로 출력한 것도 그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usb는 비어있는걸 제출하시는건 아니고 같은 내용을 담아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