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제출하는 문서나 USB는 각몇개씩 제출하는건가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제출하는 문서나 USB는 각몇개씩 제출하는건가요?
톡내용은 다 종이문서로 프린트해서 제출할 예정이고 녹취록도 종이문서로 준비했는데 녹취록에 쓰인 음성녹음이나 영상은 따로 USB에 넣었어요.
여기까진 알겠는데 피신청인과 신청인 몫으로 USB 두개씩 더 만들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그럼 총 USB 가 세개인데, 제출하는 톡내용의 종이문서들은 그냥 한부만 준비하면되나요? 아님 이것도 신청인 피신청인몫까지 총 세부 만들어야하나요? 양이 너무 많아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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