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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구할 때 왜 12/n을 곱해주나요?

퇴직소득을 구할 때 왜 12/n을 곱해주나요? 따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왜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12/n으로 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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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상 환산급여 구할 때 근속년수/12를 해주었기 때문에 밑에서 세율 적용 시 근속년수X12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재직하다가 퇴직시 퇴직소득세 계산시에 환산급여 산출산식에서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액) x 12/근속연수(n) 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

      12/근속연수(n)을 적용하는 이유는 환산급여를 낮추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오래 일한 근속연수를 감안해주면서 세금을 적정히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름 고안해내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일시에 큰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을 나눠서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