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안주겠다고 버티셔서 결국 어제 내용증명을 보냈고, 오늘 수령 하신것으로 확인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해보고 다시한번 대화를 할 생각인데, 만약 전화 통화 후에도 무시하거나 안주겠다고 버티시면 익일 법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 접수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전 11/13 이사 예정이었으며 11월 5일 정도 되어야 퇴실 통보 이후 3개월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저는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사 예정일 안내와함께 말씀 드린 부분에서 강성으로 미수긍 하시면서 주지 않겠다고 하시기에 다시한번 조정을 위하여 통화 진행 하였고, 녹취상에서 폭언 및 반말 응대로 지속 미수긍 하시다가 선 단선 하시고 폰도 꺼두시며 회피하고 무시하셨기에 도저히 대화로 되지 않을 듯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에도 11/13까지 입금을 요청드린다 기재 하였고 사실상 3개월 이후 기간에 대한 접수였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작일은 아직 그 3개월 미만이며 ,익일 법원을 간다해도 아직 기간 내인데 지급명령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 또한 2주 이내 이의제기 없으면 민사소송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새로 이사할 집에 계약금도 내야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생활비에 사용을 하는데 받지못하여 소송까지 진행 될 경우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방을 먼저 빼고 계획대로 진행을 하되 소송만 진행해야할지, 최대한 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될 지 자문을 구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보증금때문에 이렇게 일을 벌이게 되는것도 웃기지만, 너무 대화가 되지 않아 어쩔수 없는 귀찮음을 안고 진행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하는 지급명령신청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성에 대한 입증(기간이 도래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도 무방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즉 이사를 감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증명 내용과 실제 지급명령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아직 계약이 해지 된 것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