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모주라고 주택청약처럼 주식도 청약을하여서 주식시장에 주식이 나오게되는데요.
공모주가 주식 시장에 나오는 첫날이 상장일이라고 합니다.
상장일에는 주식이 다른주식과는 다르게
아침 8시40분에서 9시까지
시작가격에 -10%에서 200%까지 오를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000원이라면 9000원에서 20000원까지 변할수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이 위에 예시처럼 2만원이 된다면
공모가에서 따블이 되었기에 따상상에서 따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9시이후에는 일반주식처럼 -30%에서 +30%까지 가격이 변동되는데
+30%를 달성하면 상한가를 달성하였다고하여
따상이 되는겁니다.
따따상이라는 표현은 따블에 상한가가 두번이라는 뜻이고요.
저는 따따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따상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움되셨으면 채택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