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월소득액/공동이사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현재 월소득액이 존재하는가요?
저희 대표님이 법인회사를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 공동이사로) 설립하자고 하시는데
만약 공동이사로 들어가게되면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까요? 실제근무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자,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동이사라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이며, 명의상으로만 공동이사 상태라면 해당 내용 입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기관 담당자와 필요서류 등 세부 사항 통화 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공동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