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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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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월소득액/공동이사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현재 월소득액이 존재하는가요?

저희 대표님이 법인회사를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 공동이사로) 설립하자고 하시는데

만약 공동이사로 들어가게되면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까요? 실제근무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자,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동이사라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이며, 명의상으로만 공동이사 상태라면 해당 내용 입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기관 담당자와 필요서류 등 세부 사항 통화 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공동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