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콘솔사 운임 관련 무역 비용 구조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수입 무역조건이 FOB 조건인데 항공 콘솔사 운임 요율에 포함시키는지 별도 비용인지 네고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무자분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에서 항공 콘솔사 운임은 대체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항공운임에 포함되지만 노선과 포워더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재화물 집하비나 서류 처리비가 추가될 수 있어 실제 비용 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선적지 포워더와 사전 협의를 통해 콘솔 요율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네고 시 전체 운임에 합산할지 별도로 처리할지 계약서에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 무역을 접하면 항공 콘솔사 운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운송비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지만, 콘솔사 운임이 애매하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솔 요율은 항공운임 외에도 핸들링이나 픽업비 같은 항목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실제 네고할 때는 포워더 기준에 따라 포함 또는 별도 산정이 갈린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업송장에 기재되는 운임총액에 이 콘솔 요율이 포함됐는지가 중요하고, 세관 신고 시 과세운임 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내역을 따져야 합니다. 느낌상 콘솔사 요율을 단순 항공운임으로 오해하면 전체 비용 구조가 왜곡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요율표 한 줄만 보고 계약했다가 예외비용이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체 견적서를 받아 놓고 판단하는 게 실무에서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FOB 조건 네고 시 항공 콘솔사의 운임요율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듯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항공 콘솔비용 및 운임비용은 보통 매수인의 부담이기에 별도로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을 듯 하며, 별도 계약에 따라 항공 콘솔사와 정산을 하셔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보다는 정확히는 FCA 조건등을 사용하는 것이 항공운송에 맞지만 일단 FOB 조건을 채택하였다면 항공기 적재 이후의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콘솔사 운임에 대한 부분은 적재전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고, 물리적 이동에 따른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 당사자간 또는 포워딩 업체 등과 협상을 통해 부담주체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