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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두견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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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어제 저녁 사거리에서 저희 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나옴과 동시에 흰색 모닝 차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오른 쪽 뒷자석 차문부터 앞좌석 차문까지 그대로 들이받은 후 도주 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편 운전자는 음주를 한 상태로 다른 동네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중에 또 저희 차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운전자와 뒷자석에 타 있던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 응급실에 가 엑스레이와 CT사진을 찍었고요. 상대측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엔 상대측 운전자가 만취 상태라 그쪽 보험사와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이럴 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게 좋다고 주변에서 그러길래 한방병원에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을지 먼저 해보는 게 좋을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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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럴 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병원을 다니면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을지 먼저 해보는 게 좋을지

      : 네 일단은 가디리시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음주, 도주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할수도 있고, 개인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주일 이내에 연락이 안온다면, 경찰서의 사고처리결과인 교통사고처리확인원으로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사고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가 많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전 까지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있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차량과의 사고가 났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보헙 접수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몸이 아픈 경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면 되며 이후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게 되면 합의를 보면 됩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음주 운전과 뺑소니로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니 이 때에 손해 보지

      않을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 합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는 없지만 상대방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민사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