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해지하고 타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후 대출받고 빌린돈을 갚을때 절차
근저당권후 돈을 빌려줬는데요. 이번에 돈을 갚으려고 은행대출을 이용한대요(근저당권)
근저당권해지하고 타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후 대출받고 빌린돈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염려되는 것은 근저당권만 해지하고 돈을 갚지 않을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이럴땐 어떻게 보통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이 해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히 돈을 먼저 받으신 후에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대출금 실행 후 돈을 받으시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근저당(또는 임차인 전세금)이 있는 경우 말소를 잔금날 동시진행했었는데요,
저라면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하게 진행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근저당 말소와 함께 상환하는 것을 동시이행하는 것으로 기입해 계약서를 한장 더 쓰고요,
약속한 잔금 날짜에
대출 받는 쪽도 은행 법무사가 있는데요,(은행 법무사인지도 꼭 확인 필요) 함께 대동하여 은행에서 대출 받는 돈을 직접 받으시거나 채무자를 통해 이체하더라도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께서 설정한 근저당을 해지해야 해당 담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받은 뒤 근저당 해지를 고려해보세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해지 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밖에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