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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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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대상에 대한 승인범위

안녕하세요 00시 기간제근로자 담당부서입니다.

저희시에서 위탁을 맡긴 업체에서 주민감시요원이라는 협의체가 위촉한 위촉직을 사용중입니다.

위촉계약서는 저희시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4대보험도 시가 들고 예산도 시에서 위탁업체가 요청한 금액을 줍니다.

이 주민감시요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2020년부터 받고 연장근로의 상한없이 사용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가 이들에서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A조 근무시간 9:00-18:00 시면 시 생활임금11,080*8+11,080*1.5배=105,260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시 일급은 88,640원)

저희시는 8시간 근무시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는게 해당 업체에서는 계속 근로기준법 제63조3호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이들은 휴게시간와 휴일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A조 근로시간으로 명시했지만 실질근무는 매일 12시간씩 시킨다고 합니다.

정말로 휴게시간,휴일 등을 전혀 주지 않고 매일12시간 노동을 시키고 급여지급만 야간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잘 주면 문제가 없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3조3항과 5장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떤 것들에 대한 적용제외가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휴일근무 무제한 등)

또한, 노동자가 이를 문제삼아서 노동청에 제소했을 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으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휴게시간과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주휴일 또는 법정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