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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지지받는왕도마뱀
다소지지받는왕도마뱀

편의점 알바한 곳에서 퇴사 후 절도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4.3월경 입사하였고 24.8월 퇴사했습니다

같이 알바를 그만두게 된 언니와 저는 사장님께 16일 오전 가게에 들러 개인소유 물건을 가져가겟다 말씀드렸고 언니와 제가 동행하여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씨씨티비로 보고 계셨는 지 그 날 저녁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며 절도며 권리행사방해라며 협박을 하셨고 법률대리인이라고 연락하라고 하신 분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입사를 한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는 점과 말의 논리가 맞지 않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받아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언니가 가져온 물건들은 언니가 평소 가게에 애착을 가지며 손수 만든 행사카드, 다이소에서 직접구매한 물건들, 개인소유 청소기,선풍기 등이었고 사장님이 이 물건에 대해 따로 비용처리 해주신 부분은 없습니다 행사카드들을 뽑아갔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행사용 카드들은 가져오지 않았고 언니 개인이 디자인하여 만들어 두고온 것들 뿐입니다

가게에 한 번 들어간 저희의 물건들은 모두 가게의 소유가 된다는데 맞나요?

이게 단순협박용 거짓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평소 편의점 안 야채의 유통기한을 지워 재판매하는 부도덕적인 행동을 식약청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저희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 지 걱정이 됩니다 문제 삼을 만한 일들이 있는 지 검토해보시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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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 사실경위로 보았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죄명을 찾아보고 카톡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증명 형식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