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개선기간 여부 끝에 상장폐지 심의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적자가 지속 되면서 거래정지가 되어서 개선여부를 계속 받아 3년간 질질 끌다가 이제 드디어 심사에서 상장 폐지 심의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폐지가 안되고 살아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의되었다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것은 확정입니다
그 뒤에 다시 상장심사를 거쳐서 상장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장 폐지 심의가 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상장 폐지 심의까지 들어간 경우라면
상장 폐지에서 살아돌아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해당 기업의 이의신청을 통해 상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3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고, 상폐가 심의된 것이라면 상폐의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심의 중에도 희생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가 상장폐지 심의를 받게 되면 희생 가능성이 있지만, 채무 조정이나 구조조정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선 계획을 이행하거나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상장 유지가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집니다. 희생이 어렵다면 거래가 재개 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재무, 경영, 지배구조 등을 검토하여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상장폐지 심의가 결정되었고 여기서 살아남기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개선 기간 공안 경영 개선 계획을 보여줘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개선해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상장폐지로 심의되었다면 상장폐지가 되는데, 100%는 아닙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로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