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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231
슬거운벌23119.12.17

동업관계의 계약파기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을 시직한지 3개월된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3명(A, B, C - A가 대표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6000만원의 자금을 만들었고 일은 각자 영업, 관리, 기술 분야로 나누어서 일하기로 하고 이익도,손해도 1/3씩 책임을 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A와B는 열심히 업무를 하는데 C는 집중하지 않고 대충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A와B는 더이상 C와 함께하고싶지 않습니다.

질문1. 계약을 파기하고 A와B둘만 일을. 하려면 계약파기를 어떻게. 해야 계약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자본금을 1/3으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1000만원 남은 자산을 1/3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질문2. 대표인 A가 C를 해고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계약을 파기하려면 어떤과정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탈퇴 조합원의 지분계산

      민법상 동업관계는 조합 관계로 보고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719조제1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3항).

      즉 정리를 해보면, 현재 1천만원 남은 경우에는 탈퇴 시점에 1/3 지분 씩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 합니다.

    2. 조합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C를 제명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등이 불가하고, 제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정당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 심히 불화나 대립, 의무 불이행, 기타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딱히 제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제명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협의하에 탈퇴가 될 수 있도록 지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